차량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정기검사'의 모든 것
개요
자동차 검사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신규검사: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실시
②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 시간마다 실시
③ 구조변경검사: 차량의 구조나 장치 변경 시 실시
④ 임시검사: 법률적 명령이나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
이 시간에는 가장 일반적이고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검사란?
차량을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첫 정기검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습니다. 검사 날짜를 잊어버렸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등록증에는 검사 날짜가 적혀 있으며,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뒤, 앞뒤로 한 달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정기검사 절차는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지정된 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예약한 차량이 검사를 취소하거나 검사소에 여유가 있을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하나 헛걸음하지 않도록 반드시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민간 검사소는 대부분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그리고 검사 수수료입니다.
검사 수수료
수수료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민간 검사소의 경우 수수료가 자율화되어 있으니, 가격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 수수료 및 감면제도 안내
- 경차 17,000원
- 소형차 23,000원
- 중형차 26,500원
- 대형차 29,000원
검사 결과
검사가 끝나면 그날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검사결과표와 자동차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합격이라면, 불합격 원인에 대한 서류를 받고 10일간의 유효기간 연장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안에 불합격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맺음말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를 받아주세요!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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